2021. 3. 8. 08:42ㆍ프레임라이프TV
프레임라이프 토크콘서트 진행자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신 김성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크콘서를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찰서나 검찰에서 호출할 경우. 죄를 짓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사진등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1. 자기 소개
저는 김성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후배변호사 2명과 함께 서초동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로서 주로 하는 업무
각 변호사들마다 중점적으로 하는 소송분야가 다른데 저는 형사 및 법인회생, 파산을 주로 하고 있고 후배변호사들은 민사, 행정, 가사소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
저는 법대를 졸업하였는데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증권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의 직장생활을 한 후에 평생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시 사법시험을 공부해보자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둔 후 사시를 공부하여 제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조인이 제 적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다시 인생진로를 바꾼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4. 변호사가 되기까지 이야기
직장생활을 그만 둔 후에 흔히 말하는 고시촌 즉 신림동으로 올라와서 당시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동기나 후배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원강의도 들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수험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수험생활이 짧지는 않았기에 좌절과 희망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돌이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5. 변호사가 된 이후에 기억에 남는 일
변호사가 된 이후에 공익적인 소송, 즉 무료변론 사건을 1년에 최소 1개 이상은 맡아서 하자는 결의가 있어서 어떤 사건을 수임하여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13년경에 언론에서 기사가 났던 한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이 키우던 세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에서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엄마의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무료변론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영원히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구요. 이외에도 2014년 카드회사들이 개인정보관리를 잘못하여 개인정보유출이 문제되었던 카드회사를 상대로 하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집단소송, 최근에 가수 고 김광석씨 유족을 대리하여 부인 서해순씨를 상대로 한 민, 형사 소송 등이 있습니다.
6. 형사사건에서 경찰서로 나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할 조치 제일 먼저 무조건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고 잘못이 없으니 혼자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첫 단추를 잘못 꿰어 호미를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은 인신구속과 관련되고 잘못하면 유죄판결(벌금포함)을 받아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와 달리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조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혼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7.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개인에 관한 거짓정보를 올렸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먼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올렸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을 할 경우에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고소를 하기 전에 해당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포털사이트나 블러그, SNS 등에 먼저 개인정보에 관한 신상이나 허위내용에 관하여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형사조치를 하여도 늦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8.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 일반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은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호소를 잘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다해 구제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주장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잘 갖춰지지 않음면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상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등 논의하고 준비를 한 후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 홍길동에게 돈 1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지 않고 이를 본 사람이 없는 경우 즉 아무런 물적 인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홍길동에게 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소송전에 홍길동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내가 얼마전에 너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 언제 갚아 줄 거야?라고 질문을 하여 상대방에게서 그래 지금 여유가 안되어 못갚아 미안해, 여유가 되면 갚을께. 라는 정도의 대화만 녹취해 놓는다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당사자간의 대화녹취는 불법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9.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현재 변호사의 수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천명 이상씩 배출되고 있어서 해마다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법률상담이나 고민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고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민사나 형사 등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가의 문을 노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시에는 꼭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선임하신다면 조금 더 일찍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화력을 집중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저뿐 아니라 대부분 변호사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10. 앞으로 계획 개인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사전예방조치로서 충분한 법률조언을 해 드릴 수 있고 보다 쉽게 변호사와 접촉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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