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데일리시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징계수위, 만만치 않다 / 티켓몬스터·그루폰·쿠팡, 개인정보보호 위반 '철퇴'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개인정보보호법 본격시행에 따른 주의당부 - 울진신문 / 부평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즉시 처벌 강조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위반 78개 업체 적발 / 소셜커머스 13곳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무더기 철퇴 - 조선일보 / 목사님, 교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나요 - 국민일보
신문 및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총 12개 조항만 숙지해도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이 12가지 조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감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조항은 12개지만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면 10가지로 축약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2.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3.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4.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6.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7.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8.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9.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10.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규정이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개인과 법인 양쪽으로 벌금이 부과되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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